【재결요지】 식중독(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일과 학교에 파래를 납품한 파래 도매업체에서 파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시점이 약 15일 간격이 있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도 ‘식약청에서 검사 의뢰한 파래와 학교에 납품된 파래는 시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파래가 감염의 매개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사건급식소의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에 대한 추정이 제한적일 수 있고, 피청구인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및 조리장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으로,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급식소 조리 환경 특이사항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조리사로서의 직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를 전부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5.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조리사로 근무하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이하 “사건급식소”라 한다)에서 2012. 2. 2. 점심 급식을 한 초등학생 등 59명에게서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 위장관염 증상이 발생(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건 사고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확정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 2012. 4. 5. 피청구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18.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개인위생, 전처리(세척, 소독), 조리 등 모든 과정을 HACCP 시스템을 준수하여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학교조리사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인 식당조리사의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 학교급식기본지침서에는 ‘조리사는 영양(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설비ㆍ기구 취급 및 관리, 조리, 배식 운반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업무분장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조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권한이 없음에도, 조리사라는 직함으로 지워진 이 책임을 감당하기에 가혹하고 억울하다. 업무정지 기간인 2012. 6. 4. ~ 2012. 7. 3.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시기이기에 다른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교라는 특수성과 학교의 조리사의 임무와 책임 사회 식당과는 다른 점이 많고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근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2012년 2월 2일, 3일 이날은 저에게 끔찍하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6일 월요일 출근하니 전쟁 또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식약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에 잠시나마 조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품창고, 급식실 내부를 둘러보시고 정리정돈 등 모든게 깨끗한데 어디가 문제인지 하시더군요. 저 역시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식약청, 역학조사반, 보건소 그날의 현장을 직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식품이 그날 조리하여 배식되고 공산품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요.
나. 존경하는 심판 위원님, 답변서 내용에 병원체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무생채, 원인 발생 장소가 개원 초등학교로 유행 원인 판단기준 확정 판정을 받음으로 식중독 발생이 확실, 학교 조리사로 직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위반사항이 명백함으로 행정처분 하였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다. 존경하는 심판 위원님, 검수과정에 있어 저희가 노로바이러스까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직 보존식이 우리에겐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니면 좁은 공간에 왜 별도로 보존식 냉동?냉장고를 설치(-18°C)하여 144시간이란 긴 시간을 보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존식에선 검출되지 않았는데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라니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고 추운날씨가 모자라 냉동고 속에서도 살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 평소 학교자체 위생교육 및 교육청 위생교육, 조리사 협회 법적 위생교육 등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료했습니다. 세척과정, 기구관리, 청소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앞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모든 학교 급식이 교과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에 따라 HACCP 기준을 적용해서 매뉴얼대로 조리에 임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동료와 작은 일 하나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완전 100% 의욕상실입니다.
마. 권한도 없는 조리사란 이름 하나로 급식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징계가 최선이라면 과연 이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학교 급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개월 정지 처분 시 정말 생활의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했는데 식중독(노로바이러스)으로 행정처분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생활에 어려움을 더 보태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 도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판 위원님,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자세로 힘쓰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는 결과를 내려 주십시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2. 4. 오전 ○○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위장관염 증상을 보이며 학교 보건실을 방문했고 이를 유심히 살펴 본 보건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 58명이 집단 위장관염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건소 당직실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반이 출동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생 점검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산시 보건위생과 2012년 11-13주차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유행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알림(보건위생과-10992)에 첨부된 평가 결과에는 파래공급업체에서 파래를 채취,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검체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원이 파래무생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인 식중독으로 확정 판정을 받음으로써, 조리사가 조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식중독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은 명백하며,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하는 제재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정도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51조, 제8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11-13주차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유행역학 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15.부터 사건급식소의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2012. 2. 2. 사건급식소에서 급식을 한 초등학생 등 59명에게서 위장관염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과 부산진○○○구 보건소에서는 2012. 2. 4. 사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2. 2. 6. 역학조사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등과 함께 2차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다) ○○○구 보건소에서는 사건급식소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 4. 4. 위 역학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파래무생채를 감염원으로 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확정’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18.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1차)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51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①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②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③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④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리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급식소에 파래를 공급하였던 업체에서 파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유증상자와 조리종사자 검체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원이 파래무생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인 식중독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리사가 조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 식중독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파래 도매업체(하단상회)에서 채취한 파래의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질병관리본부의 식중독 확정 판정이 있었기는 하나, 이 건 사고 발생일이 2012. 2. 2.인데 반하여 하단상회에서 파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것은 2012. 2. 17.이었던 점, 부산진○○○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파래가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식약청에서 회수 후 검사 의뢰한 파래와 개원초등학교에 납품된 파래는 시점상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검증 및 확정 지을 수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또한 사건급식소의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역학조사 결과 이 건 사고의 감염원에 대한 추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고,
(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급식 위생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건급식소의 조리사로서 직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보일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2. 2. 4. 사건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및 조리장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부산진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에도 ‘당일 점심에 사용할 식자재는 당일 오전에 공급 받아 학부모 검수 후 조리에 사용하며, 급식소 조리 환경에 대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끓인 물만 제공하고 정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등 조리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바, 이 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조리사로서의 직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